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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완벽 가이드 (환급, 신고기간, 납부기간, 부가세 계산기)

by OHME 2025. 3. 3.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부가세의 개념부터 신고대상, 환급 절차, 납부 기간 등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꺼번에 정리해 드릴테니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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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55만원(부가세 포함)짜리 원재료를 구매했다면? 

  • 납부할 세액은 10만원(매출 부가세) - 5만원(매입 부가세) = 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다른데요. 

  • 일반과세자 →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 필요
  • 법인사업자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 신고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대신, '수입금액 신고' 필요)

또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간주되므로 부가세를 연 1회(1월) 신고하면 되고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기준)

사업 유형 신고 횟수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1년에 2번 1월1일 ~ 1월 25일 / 7월1일 ~ 7월25일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각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1월1일 ~ 1월 25일 

 

아마 오늘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개인사업자라고 생각되는데, 1년에 2번 신고가 필요합니다. 1월, 7월인데 각 달의 25일까지이니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미신고하게 되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세액 - 매일세액)

앞서 간단하게 소개 드렸지만,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 = 매입액 x 10%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부가세 포함 5,500만원)하고 원재료 비용이 2,000만원(부가세 포함 2,200만원) 발생했다면 

  • 매출 부가세: 500만원 (5,500만원 / 11)
  • 매입 부가세 : 200만원 (2,200만원/ 11)
  • 납부할 부가세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간단하게 계산을 하게되면 300만원이 부가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홈텍스 추천)

홈텍스(전자 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공제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3.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입력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만약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게된다면 미납세액의 10% 가산세가 발생하고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최대 40% 가산세가 말생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 지연 시 이자가 연 10% 이상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절세 방법 및 유의사항 

1. 매입세액 공제 적극 활용하기

  • 사업 고나련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보관 필수
  • 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 필수 (개인 카드 사용 시 공제 불가)
  • 임차료, 인건비 등도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신용카드 매출은 공제 가능하므로 현금거래보다 유리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병원, 학원 등)이라면 반드시 발행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 공제 가능
  • 종이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가한 경우 있음

4. 간이과세자로 전환 검토하기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 감소 

5.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마무리

오늘은 부가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와있지만 세무나 회계쪽 홍보글이 대부분이다보니 제가 별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골르 하게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실수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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