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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지급일은 언제?

by OHME 2025. 2. 12.

 

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하는데도 늘 자주 바뀌는 정책 덕분에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2월이 되면 다들 환급받을 생각에 설레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추가 납부를 해야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연말 환급금 조회 방법을 쉽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따라오면 누구나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단어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세액 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이 기준치 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받게되고 반대로 부족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쉽고,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본인이 소득이 많은 대신에 소비가 적은 분들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게 중요해요.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가에 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아마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 홈택스 로그인

우선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인증이느 네이버 인증을 사용하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이용하세요!!

 

3. 소득 세액공자 자료조회

홈텍스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메인 화면에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버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물애도 연말정산 시즌이되다보니 추천하는 메뉴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귀속년도는 2024년으로 지정→한 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하면 2024년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참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 은행 업무나 관공서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집에 PC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체적인 절차는 홈택스와 손택스가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정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결과로 언제쯤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날만 기대를 하실 것이고, 반대로 추징을 당한 분들은 오지 않기를 바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연말정산 완료 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지급됩니다. 회사의 월급 날짜에 맞춰서 지급되니 작년에 어떤 날짜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4월 전에는 지급되니 혹시 궁금한 분들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추징금 분할 납부 기준

국세청은 납부할 세금이 일정한 금액(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만원인 경우에는 100만원은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3분의1로 금액을 나눌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회차는 반드신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회차 3회차 납부기한도 반드시 확인해서 늦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아요. 납부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100만원 (즉시 납부)
  • 2회차 : 25만원 (1개월 후 납부)
  • 3회차 : 25만원 (2개월 후 납부)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0만원 이하이므로 분할 납부가 불가하여 한 번에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추징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분할 납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추징하게 되는데 사정이 있어 별도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 선택
  • 분할 납부 신청 클릭 후 금액 확인 및 신청

홈텍스나 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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